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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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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해야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788-1578 
담당자
강태선 
등록일
2007-04-27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장시간 일하면서 생기는 근막통증후군, 수근관증후군, 요통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 질환 예방을 위하여 하루 2시간 이상씩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등 11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3년에 한 번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증상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 유해요인조사는 매뉴얼을 보고 사업장 관계자가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전문업체 용역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홈페이지 알림게시판을 통해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동 유해요인조사는 ‘04년 6월 30일 까지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만 3년이 되는 ‘07.6.30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