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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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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콜센터, 배달·택배·가스검침, 주차장 관리 등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다
- 담당부서
- 근로감독2과
- 전화번호
- 031-788-1562
- 담당자
- 전남수
- 등록일
- 2007-05-18
콜센터, 배달·택배·가스검침, 주차장 관리 등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등 제조 연관성 업무는 파견이 계속 금지된다.
또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른바 ‘기간제 특례’)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후 추가 반영된 전문 자격> ①경영지도사, ②기술지도사, ③사업용 조종사, ④운송용 조종사, ⑤자가용 조종사, ⑥항공교통관제사, ⑦항공기관사, ⑧항공사, ⑨한약업사, ⑩한약조제사
당초 입법예고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직업 종사자는 기간제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대분류 2에 ①기술공으로서 생산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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