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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 739-3146 
담당자
박성희 
등록일
2007-06-13 
 우리부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보전과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해 휴가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제도와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육아를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이직방지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