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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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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담당부서
- 근로감독2과
- 전화번호
- 031-788-1564
- 담당자
- 이동희
- 등록일
- 2007-06-27
다음달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고나 휴직, 감봉 및 전직 등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천만원씩, 2년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액은 사업주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정도 및 불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구제명령을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7월부터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이 도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고나 휴직, 감봉 및 전직 등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천만원씩, 2년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액은 사업주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정도 및 불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구제명령을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7월부터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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