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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7월 한달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근로감독2과 
전화번호
031-788-1564 
담당자
이동희 
등록일
2007-07-02 
  PC방, 편의점 등 주로 청소년 · 단시간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 예정 -

- 노동부,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00 pc방은 인터넷 취업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 에게 시급 2,500원을 지급하였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노동부가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노동부는 7월 한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이다.

  점검대상 업체는 △PC방, 오락실, 주유소,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섬유, 봉제, 전기·전자업종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상반기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1,499개소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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