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필수공익사업, 파업해도 이 업무만은 유지해야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788-1516 
담당자
경희연 
등록일
2007-07-11 


 노동부, 11일 「필수유지업무 범위」관련 법안 입법예고 -

<개정 배경>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7.11~7.31)하였다.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으로 20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사가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절차>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이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주요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철도·도시철도 사업은 교통수단간 대체성이 높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