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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객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제공 및 건전한 고용서비스기관 육성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9898 
담당자
박세진 
등록일
2007-07-20 



- 인증제시행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준수사항 추가
- 직업안정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행하는 업소의 구인정보 등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첨부> 주요 개정내용 요약 및 설명자료 
문의 : 고용서비스혁신단 권혁정사무관(02-503-9749)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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