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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잡(job)파라치' 가 세롭게 뜬다.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9898 
담당자
박세진 
등록일
2007-08-14 
 

   -노동부, 8일부터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하면 포상금 -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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