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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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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잡(job)파라치' 가 세롭게 뜬다.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632-9898
- 담당자
- 박세진
- 등록일
- 2007-08-14
-노동부, 8일부터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하면 포상금 -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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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807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