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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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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노동부, 청소년 고용업체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 담당부서
- 근로감독2과
- 전화번호
- 031-788-1564
- 담당자
- 이동희
- 등록일
- 2007-09-03
노동부, 청소년 고용업체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기 쉽게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처음으로 보급된다.
노동부는 3일,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참고사항 및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기 쉽게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처음으로 보급된다.
노동부는 3일,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참고사항 및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첨부
- (4)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