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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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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나이보다 능력을 먼저보세요(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632-9802
- 담당자
- 송민종
- 등록일
- 2007-09-18
- 정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
▶ 채용부터 해고까지 고용 전(全)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마련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 채용부터 해고까지 고용 전(全)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마련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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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