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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나이보다 능력을 먼저보세요(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9802 
담당자
송민종 
등록일
2007-09-18 
- 정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
▶ 채용부터 해고까지 고용 전(全)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마련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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