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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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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담당부서
근로감독2과 
전화번호
031-788-1564 
담당자
이동희 
등록일
2007-10-09 
- 노동부, 비정규직법에 대한 100가지 질문과 회신 담은「비정규직 질의회시집」발간

노동부는 이달 8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00일째를 맞이하여,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노사가 궁금해 하는 100가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풀이와 해석을 담은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다.

먼저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

답은 “단시간근로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다. 단시간근로자가 기간을 정해서 일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함께 가지므로,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무기계약자로 간주된다.

또한, 단시간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임에는 변함없으므로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6년부터 일해 온 기간제근로자가 2008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언제부터 무기계약근로자가 될까?”

답은 “2010년 1월 1일부터” 이다. 그 이유는 ①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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