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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병원, 철도, 항공 등 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된다.”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788-1521 
담당자
이민영 
등록일
2007-11-13 

-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내년부터 병원, 혈액공급 등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과, 철도, 항공, 가스, 통신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절차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철도·도시철도 사업은 교통수단간 대체성이 높고, 공중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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