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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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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숙박업 등에서도 외국인 고용 가능’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632-9802
- 담당자
- 송민종
- 등록일
- 2007-11-15
- 정부, 11.8 외국인력정책위원회(7차)에서 심의·확정 -
숙박업, 관광호텔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음식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확대된다.
관광호텔업, 음식업은 오는 12일부터, 숙박업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빠르면 금년말 개정)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8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결정하였다
#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숙박업, 관광호텔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음식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확대된다.
관광호텔업, 음식업은 오는 12일부터, 숙박업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빠르면 금년말 개정)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8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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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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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숙박업등에서도 외국인 고용가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