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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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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안 양대노총, 경제단체, 공익위원 참석자 전원 합의 결정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788-1521 
담당자
이민영 
등록일
2008-06-27 
- 전산업 단일 시간급 4,000원 2,085천명 근로자 혜택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공익위원들이 마지막 전원회의를 25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삼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09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770원에서 6.1% 인상된 4,000원(시간급 230원 인상)으로 합의·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근로자의 13.1%인 2,085천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결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노동계는 예상을 뛰어 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26.3%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여 각자의 주장이 그 어느해 보다도 강해서 합의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양노총 및 경제단체의 위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공감하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6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밤샘 공식 및 비공식 협상을 통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급 4,000원(6.1% 인상)에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대타협을 이루게 되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