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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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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취업기간 만기자 재입국 취업 우대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739-316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2-05-24
○ 재고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요건을 총족하는 근로자(E-9)에 대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
하면, 출국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요건>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제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는 50인 이하까지 가능)
③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재입국 취업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시험 및 취업교육 의무 면제
○ 사용자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가능
하면, 출국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요건>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제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는 50인 이하까지 가능)
③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재입국 취업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시험 및 취업교육 의무 면제
○ 사용자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가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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