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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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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성남 등 6개 지역 임금체불 최다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1-788-1521
- 담당자
- 이규민
- 등록일
- 2024-11-08
< 성남 등 6개 지역, 임금체불액 전국 최대,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역사회도 동참해야>
○ 현황
- 성남시 등 관내 6개 시군에 있는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24년 발생한 임금체불액 1,050억원 중 812억원을 청산
-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체불임금의 77.3%를 청산
-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건설 현장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액 27억원 청산
○ 주요내용
- 기관장이 직접 체불사업주를 면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액 청산 지도
- 관내 자치단체, 노사단체, 산업현장과 연계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센터 운영(2024. 10. 28. ~ 2024. 11. 15.)
-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근로자는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1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근로개선지도1과 이규민 (031-788-1521)
○ 현황
- 성남시 등 관내 6개 시군에 있는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24년 발생한 임금체불액 1,050억원 중 812억원을 청산
-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체불임금의 77.3%를 청산
-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건설 현장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액 27억원 청산
○ 주요내용
- 기관장이 직접 체불사업주를 면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액 청산 지도
- 관내 자치단체, 노사단체, 산업현장과 연계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센터 운영(2024. 10. 28. ~ 2024. 11. 15.)
-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근로자는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1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근로개선지도1과 이규민 (031-788-1521)
첨부
- 1108_보도자료(성남 등 6개 지역 임금체불 최다).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