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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불임금 구제절차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48-2866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6-08-28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ㅇ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지청에 또는 사업장이 폐쇄되었을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지청에 신고(진정)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관할법원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해당지청에 신고(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출석 요구하여 임금체불 액수를 조사한 후 1개월 내의 지불기한을 설정하여 사업주에게 임금 청산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임금청산 지시에도 불구,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된다

ㅇ 노동부에 진정제기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지청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소액심판절차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 klac. or. kr)에서는 소액심판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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