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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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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이자율 인하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48-2866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6-09-14 
근로자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이자율 인하
- 금년 10월 1일부터 연리 3.8% → 3.4%로 0.4%p 인하

�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의 융자 이자율이 다음달 1일부터 연 3.8%에서 연 3.4%로 0.4%p 인하된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질병,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목돈지출 필요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를 700만원 한도(단, 노부모요양비 300만원)내에서 융자를 해준다.
- 아울러 임금체불생계비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가동 중(휴업 포함)인 사업장에서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 이번 금리인하로 기존 대부자 3만7천여명, 향후 대부 예정자 1만여명 등 총 4만 7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