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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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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이자율 인하
- 담당부서
- 근로감독1과
- 전화번호
- 031-748-2866
- 담당자
- 박경희
- 등록일
- 2006-09-14
근로자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이자율 인하
- 금년 10월 1일부터 연리 3.8% → 3.4%로 0.4%p 인하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의 융자 이자율이 다음달 1일부터 연 3.8%에서 연 3.4%로 0.4%p 인하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질병,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목돈지출 필요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를 700만원 한도(단, 노부모요양비 300만원)내에서 융자를 해준다.
- 아울러 임금체불생계비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가동 중(휴업 포함)인 사업장에서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이번 금리인하로 기존 대부자 3만7천여명, 향후 대부 예정자 1만여명 등 총 4만 7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 금년 10월 1일부터 연리 3.8% → 3.4%로 0.4%p 인하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의 융자 이자율이 다음달 1일부터 연 3.8%에서 연 3.4%로 0.4%p 인하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질병,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목돈지출 필요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를 700만원 한도(단, 노부모요양비 300만원)내에서 융자를 해준다.
- 아울러 임금체불생계비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가동 중(휴업 포함)인 사업장에서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이번 금리인하로 기존 대부자 3만7천여명, 향후 대부 예정자 1만여명 등 총 4만 7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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