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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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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방안 시행 알림
등록일
2020-05-26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이연숙 
전화번호
041-661-5601 
법무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 를 2020.6.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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