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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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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2-30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이연숙 
전화번호
041-661-56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0.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추가로 보완한 방역 수칙(식당, 홀덤펌)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적용기간: 2020년12월29일(0시)~2021년1월3일(24시)
O 대상지역: 14개 시도(비수도권)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식당방역지침 의무화
2) 홀덤펌 집합금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파일: 비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