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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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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 안내 및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 결정사항 공고
등록일
2023-02-0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류지환 
전화번호
041-661-5601 
2023년도 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쿼터 배정을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일정에 맞춰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23년도 2회차 점수제
ㅁ 대상 업종 및 배정 규모
- 제조업 : 20,659명, 농축산업 : 3,825명, 어업 : 2,193명, 건설업 : 1,049명, 서비스업 : 402명
※ 탄력배정분은 분기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 예정
ㅁ 고용허가서 접수 : `23.2.16.(목) ~ 2.28.(화)
ㅁ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23.3.16.(목)
※ 오후14시, 16시 SMS발송(합격사업장, 대기사업장, 불합격사업장)
ㅁ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 `23.3.17.(금) ~ 3.24.(금)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 `23.3.27.(월) ~ 3.31.(금)
ㅁ 지연방문 발급 : `23.4.4.(화) ~ 4.5.(수)
ㅁ 잔여분 추가 발급 : `23.4.7.(금), 10.(월)
 

① ‘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개정으로 2023.2.3.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는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함
 
-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업종코드 : 38)
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업종코드 : 46319)
3.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업종코드 : 46102)
4.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업종코드 : 52941)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한시적 연장(∼‘23.12.31.)
 
② (입국유예)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시기 연기를 원할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통보
- 지방관서는 해당 내용을 즉시 본부에 보고, 인력공단과 협의하여 입국시기 조정
 
③ (고용허가 포기) 사업장이 고용허가서 발급받고 포기하는 경우 즉시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통보
 
④ (신속입국 추진) 우리부는 고용허가서 발급자에 대한 신속입국을 추진하고 있으나, 송출국가 상황 등에 따라 입국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 제출한 기숙사 시설표 내용과 다른 기숙사 제공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가능 사유에 해당하며, 감점이 되어 추후 신규인력 배정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부실기숙사(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를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취소 및 고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