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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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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사업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노사상생지원과 
전화번호
032-460-4575 
담당자
정현섭 
등록일
2024-08-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의 규정에 처분내용을 통지(근로자파견사업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다 음 -
 
□ 제목: 근로자파견사업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 해 당 자: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 공고기간: 2024. 8. 20. ~ 9. 4.(16일간)
□ 공고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el.go.kr/local/jungbu/index.do(뉴스?공지→공시송달)
□ 송달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경고 처분 사전통지<세부내역 [붙임] 참조>
□ 문 의 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감독관 정현섭(☎032-460-4575)
□ 붙 임: 공시송달자 명단 및 송달 세부내용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