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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천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2-714-8801 
담당자
이수민 
등록일
2024-11-21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465호, 2023. 8.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15일간)
  나.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83호
  다. 공고대상: 주식회사 중원산업개발
  * 현장: 대구 신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