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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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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노사합동 자율점검 및 감독 실시(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첨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광용 
전화번호
02-2250-5798 
등록일
2018-11-02 
동절기는 질식?중독?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동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 감독방향
  - 사업장 자체점검(11.5~11.18) → 불시감독(11.19~12.7) → 사후조치
 
※ 자체점검
 - 기간: 11.5~11.18
 - 대상: 관내 건설현장
 - 방법: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사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

   ☞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 노사합동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서 제출
       (현장→안전공단) → 자율개선결과서 검토(안전공단)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방문 제출
         서초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
         종로구·중구·동대문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건설안전부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개선 부실현장 통보(기관)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지도기관에서 결과 보고

첨부: 1. 동절기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
       2.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포스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