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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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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안내(붙임 : 추천위촉동의서, 해촉신청서)
등록일
2012-03-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신현종 
전화번호
02-2250-5754 
○ 개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
장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촉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위원, 노동조합 임원 또는 인사 노무담당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1~2명을 사업장 노사공동의 추천을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신청서.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