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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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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2-03-2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최호준 
전화번호
02-2250-574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의 우리
사주 및 복지기금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중구, 종로구, 서초구) 우리사주조합 또는 기금법인에서는 201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3.31까지(회계년도가 4/4분기인 경우)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장교동 장교빌딩6층 근로개선지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제출기한:  1/4분기 - 6.30, 2/4분기 -9.30, 3/4- 12.31)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우리사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복지기금)
 
붙임: 1. 제출공문
        2. 우리사주보고서식
        3. 복지기금보고서식
        4. 우리사주 및 복지기금 관련 기타 서식
 
* 제출처: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6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