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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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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사업장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서비스 안내
- 등록일
- 2012-04-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이영진
- 전화번호
- 02-2250-5776
■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2012년도 무료강의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서울고용노동청 등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첨부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강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 : 직장내성희롱 강의지원 신청서
첨부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강의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