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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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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2-05-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신환
- 전화번호
- 02-2250-5771
산업안전보건법에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합니다.
o 일반건강진단
- 실시대상 :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실시주기 : 사무직(2년에 1회 이상), 기타직(1년에 1회 이상)
- 위반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o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상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실시주기 : 유해인자에 따라 정해진 시기 및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참조)
- 위반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반건강진단 실시안내문
2.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문. 끝
o 일반건강진단
- 실시대상 :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실시주기 : 사무직(2년에 1회 이상), 기타직(1년에 1회 이상)
- 위반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o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상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실시주기 : 유해인자에 따라 정해진 시기 및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참조)
- 위반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반건강진단 실시안내문
2.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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