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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2-05-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신환 
전화번호
02-2250-5771 
산업안전보건법에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합니다. 
 
o 일반건강진단 
 - 실시대상 :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실시주기 : 사무직(2년에 1회 이상), 기타직(1년에 1회 이상)
 - 위반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o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상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실시주기 : 유해인자에 따라 정해진 시기 및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참조)
 - 위반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반건강진단 실시안내문
         2.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문.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