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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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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확인신청 안내
- 등록일
- 2012-06-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신환
- 전화번호
- 02-2250-5771
유해위험자기관리 시범사업(위험성평가)과 관련하여 우리청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위험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붙임의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확인신청서(이행결과물 첨부)"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제출(팩스 : 2234-5986, 이메일 : sinani81@moe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완료 후 이행수준 확인결과 정적할 경우 예비인정시 부여된 6개월을 포함하여 총 24개월 이내 감독 유예(면제)
* 위험성평가 완료 후 이행수준 확인결과 정적할 경우 예비인정시 부여된 6개월을 포함하여 총 24개월 이내 감독 유예(면제)
첨부
-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확인신청서 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