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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등록일
2012-08-06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2004-7323 
매주 월요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A.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한 자의 경우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25일을 상한으로 합니다.
 
* 서울고용노동청 페이스북에서는 (www.facebook.com/moel.seoul)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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