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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등록일
2012-08-13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2004-7323 
매주 월요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A.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 서울고용노동청 페이스북에서는 (www.facebook.com/moel.seoul)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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