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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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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 등록일
- 2012-08-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홍문희
- 전화번호
- 02-2250-5729
2012. 8. 2.부터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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