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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등록일
2012-08-20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2004-7323 
매주 월요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는?!
 
* 서울고용노동청 페이스북에서는 (www.facebook.com/moel.seoul)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 근무기간이 일용근로자로서 3월 미만인 자, 2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월 미만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근로자(3월 이내)
   또한,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부령이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표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