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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등록일
2012-08-27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2004-7323 
매주 월요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는?!
 
* 서울고용노동청 페이스북에서는 (www.facebook.com/moel.seoul)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명시 방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전자우편, 열람가능한
회사 홈페이지 등재 등으로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