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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등록일
2012-09-17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2004-7323 
매주 월요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는?!
 
* 서울고용노동청 페이스북에서는 (www.facebook.com/moel.seoul)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A.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는데, “법정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주휴일(1주일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 부여)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이에 해당되며 유급 처리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휴일로서 대표적으로 추석, 크리스마스 등 월력상의 공휴일 중 각 회사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약정휴일을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하는 것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즉, 공휴일은 노동관계법에서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진 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휴일)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로 되는 것이 아닌 “약정휴일”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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