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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등록일
2012-09-24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2004-7323 
매주 월요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는?!
 
 
 
A.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업무시작,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 산정시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제정(변경포함)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꼭 유의해 주세요!!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go.kr) 통합검색에서 “취업규칙”으로 검색하고, 양식을 다운받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추가 공지분>
1. 업무시작 ․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결정 ․ 계산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서울고용노동청 페이스북에서는 (www.facebook.com/moel.seoul)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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