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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등록일
2013-01-18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2004-7323 
'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17개업 업종(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국내복귀(U턴)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13.1월)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13.1월)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13. 1월)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및 인턴지원기간 변경

○ (규모) 5만명으로 확대

○ (인턴 지원기간) 50인 미만 6개월, 50∼99인 4개월, 100인 이상 3개월

('13.1월)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2월)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13년 기준: 월 626,000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13.1월)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13.1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13.1월)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 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13.1월)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특수학교(급)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

('13.1월)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