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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등록일
2016-09-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영기 
전화번호
02-2004-7328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극단광대무변㈜
(제2013-008호)

김명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1항1호)

유급근로자 미고용,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16. 9. 27.
붙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