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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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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년 설 연휴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2-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상규 
전화번호
02-2250-5774 
  밀양 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건물주 및 사업주의 자체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부는 대규모 서비스업 및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안전점검 실시 및 개선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노·사 자율안전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을 실시하시고, 발견된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등 자율적 안전예방 활동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인 이상 대규모 서비업 , 제조업 및 건설현장은 첨부2의 사업장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2/23(금)까지 고용노동부 서울청으로 제출(팩스:02-6915-430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사전) ‘18.2.8.(목)~2.14.(수),
                           (사후) 2.19.(월)~2.22.(목) / 각각 실시
          ○ 점검내용 및 방법: 첨부2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사업내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
                                     , 점검 후 관련 내용에 대해 근로자 교육 실시 등  

※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청 시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가 가능하며(첨부1)
   부실 운영을 막기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청에서 사전 점검 및 사후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및 감독 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