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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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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안내
- 등록일
- 2018-03-0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정사은
- 전화번호
- 02-2250-5831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8.03.15.까지 보수총액신고 및 ’18.04.02.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화일을 참고하셔서 2018년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화일을 참고하셔서 2018년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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