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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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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알림('18.8.6.부터)
등록일
2018-08-09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과 
담당자
김문희 
전화번호
02-2004-7919 
우리 부에서는 ‘18.8.6.부터 훈련성과 제고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실업자 등 계좌발급인원 사정배정제를 시행합니다.

 - 이에, 사전배정제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훈련기관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훈련과정 운영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배정제 주요내용 및 협조 요청사항>

? 사전배정제 등 운영 주요내용

 ○ (대상) ‘18. 8. 6. 이후 실업자 계좌발급 신청자(취성패 참여자 포함)

   *<사전배정제 제외자> 신규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청자
                                 (이중 국기직종 신청자는 사전배정제 심의 대상),
                                 일반고 특화과정, 중앙부처 국기훈련, 4차산업 선도인력 양성과정,
                                 신중년 사관학교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신청자와
                                 8.5.까지 IAP 수립이 완료된 취성패 참여자는 사전배정제 대상에서 제외

 ○ (운영기간) ‘18. 8. 6.~’18. 12. 31.

 ○ (운영방법) 사전 심의 및 훈련상담 강화를 통한 계좌발급

   *<원칙> 실업자 실시규정 제7조(계좌발급의 절차)에 따라 계좌발급을 하되 훈련상담 기간 중 사전심의제 실시
               [직전 3년(‘15~17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의 70% 범위 내에서 발급]

   *<사전심의회 운영> 매주 월~금요일까지 접수된 계좌발급신청서 취합 후
                              '내일배움카드 사전심의제 평가표'를 활용하여
                              다음주 화요일까지 심의회 개최하고 
                              신청자에게 계좌발급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결과 통보 

? 협조 요청사항
 ○ 사전 모집활동(기 등록) 자제, 훈련과정 개설시기 조정  
 ○ 우수훈련기관도 훈련생 추천시 고용센터에서 계좌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우수훈련기관 추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심의
 * 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계좌를 발급할 방침 

 ○ 훈련기관에서 자체 합격 통지하였더라도 계좌발급 사전심의제 절차에 따라 발급됨을 안내하여
     주시길 당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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