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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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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무료 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8-28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김미진 
전화번호
02-2250-5857 
올해 7.1.부터 시행된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관련 개정법 적용, 근무형태 변경 및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어려움 등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간 단축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나 서울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공인노무사회 02-568-1459(팩스 02-6919-1753)
        서울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2-2250-5857 (팩스 02-6915-430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