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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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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8-10-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광용 
전화번호
02-2250-5798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발표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배제 적용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18.10.5. 개정하여 적용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안 제5조제1항 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안 제5조제4항 신설)
  ?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개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