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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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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PM10 또는 PM2.5) 경보 발령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화 안내
등록일
2018-1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2250-5773 
1.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수시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 사업주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 및 제617조에 따라 옥외작업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는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한 뒤,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PM10 또는 PM2.5)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옥외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유해성 등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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