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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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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9.1.1.~19.3.31.)
등록일
2019-01-0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정사은 
전화번호
02-2250-5831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9. 1. 1. ~ 3. 31.(3개월간)

2.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3.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제공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거짓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각 사회보험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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