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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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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 재입국 고용허가제도 변경사항 알림
등록일
2019-01-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란 
전화번호
02-2004-7397 
1. 근거: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18.12.19.)
2. 주요 내용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시행시기: 동 제도 변경사항은 '19.1.1.부터 시행하되, '19.1.1.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

위 와 같이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 변경사항을 공지하오니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상사업장에서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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