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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안내
등록일
2019-01-09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변상균 
전화번호
02-2004-7379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대상: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 60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일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일용근로자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
  2. 금액: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

첨부파일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와 대국민 설명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