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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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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 자체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6-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상규 
전화번호
02-2250-5775 
1. 최근 이태원 클럽 및 부천시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코로나19가 언제든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 자체 점검" 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참조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 전개 (별도 결과 제출 불요)

   ○ 점검방법 :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주용 점검표 및 근로자용 점검표"를 모두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 관련 자료 찾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뉴스?공지 / 알림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 자체 점검 실시" 검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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