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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7-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성모 
전화번호
02-2250-5779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20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상업체 선정 기준 및 대형 공사현장 업무수행 방식 변경) 
 1. 대상업체: (現) 환산재해율 산정결과 군별(1~4군) 상위 30% 업체
            --> (改)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 발생률 평균 0.5배(1.005) 이하인 업체

 2. 3,000억 원 이상 현장 수행기준: (現) 지도요원 3명이 1일간 지도
                                        --> (改) 지도요원 2명이 2일 이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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