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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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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등록일
2020-09-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1.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코로나19 중수본-23880, `20.9.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8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이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조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3. 이에 조치내용 및 조치사항을 게시하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방역조치를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 방역 조치 안내 요약(붙임1,2,3,4참고)]

□ 대상지역:① 까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용
                ② PC방은 전국 대상
  
□ 시행일시:'20.9.14(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적용대상:까페(프랜차이즈형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
                음식점(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체육시설(교습소, 중소형 학원, 스터티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 
                PC방

※ 각 적용 대상의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 및 이용자 준수사항(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첨부